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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트 자유롭게 볼 수 있게"…與,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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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0: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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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북한 사이트는 접근·열람·유통은 모두 금지돼 있다. 통일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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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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