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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사 'DMZ 관할권 주장'에 "평화적 이용 금지아냐...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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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0: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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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철조망(사진=육군)

DMZ 철조망(사진=육군)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주장에 관해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아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SPN 서울평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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