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이례적 성명 “DMZ 통제권은 우리 것”…민주당 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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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09:5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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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장병들이 판문점을 걷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한 비무장지대 법안에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날 누리집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며 “군사정전위는 비무장 지대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성명을 내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개 성명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문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통제 권한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강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디엠제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서문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유엔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최근 법제처장 면담에서 비무장지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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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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