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유감”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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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3 10:4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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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과 5월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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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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