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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노동신문 열람 국보법 저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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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4 09: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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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의 공개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관련 지침 변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에 대한 단순 열람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북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지침 개정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 갱 이가 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 자료를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준비해 왔었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이 문화 교류로 격차를 좁혔듯 국민들도 북한 실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국가보안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민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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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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