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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후생연금 99엔 농락”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재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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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18 13:42 조회2,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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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에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양금덕(82·광주시 서구 양동)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한테 후생연금으로 99엔(1243원)씩을 지급한 데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15일까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소송 변호인단을 통해 일본 정부에 재심을 요구하겠다”며 “일본의 양심이 걸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양씨는 일본 동전 50엔짜리 두 개를 돌려주는 흉내를 내며 “: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양식 있는 정부가 64년 만에 이런 푼돈을 보내겠느냐”고 분노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99엔은 당시 송아지 두 마리 값이었으나 현재는 라면 두 봉 값에 불과하다”며 “당시 액면값을 그대로 내놓으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해 다시 산정하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 △광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 1인 시위 △근로정신대 피해 사진전 개최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지난해 11월 양씨 등 피해자 7명이 1944년 10월~1945년 9월 11달 동안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탈퇴수당금으로 당시 하루 품삯 6.6엔의 15일분씩을 변호인단의 계좌로 송금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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