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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법과 공민'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다루는 2부작 방송을 내보내고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방송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법학연구사 임명학이 출연해 개정 조항을 설명했다.(조선중앙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운전 중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무단횡단 등을 금지하고 전기자전거 운행 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최근 개인의 차량 소유 허용을 확대하고, 전기자전거 보급도 늘면서 교통량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현대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법과 공민'이라는 제목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2부작 방송을 내보냈다.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의 임명학 연구사가 출연해 개정 조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2024년 9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의 도로교통법은 7장 103조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8장 124조로 조항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북한은 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운전 중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창밖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로운전'도 제한했다. 음주운전의 개념도 향정신성 물질 복용 상태까지 확장했으며,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도 새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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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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